2020년을 기준으로 노동법상 실업급여 혜택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실직자는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실업급여 종류 |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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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
광역구직 활동비 |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
직업능력 개발수당 | 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이주비 수당 | 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
훈련 연장급여 |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
개별 연장급여 |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
특별 연장급여 | 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정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장을 떠나는 것이며, 새로운 기회를 찾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고사직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더 나은 직장 기회: 높은 급여나 더 나은 경력 발전 가능성을 제공하는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해 퇴사하는 경우.
- 개인적인 사유: 가족 문제, 건강상의 이유, 생활 방식의 변화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결정하는 경우.
- 직장 환경 문제: 업무 스트레스, 직장 내 갈등, 근무 조건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 회사를 떠나는 경우.
- 재충전 및 경력 전환: 일정 기간 근무 후 휴식을 취하거나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기 위해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
권고사직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한 결정이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거나 재충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자진 퇴사와는 달리,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5년
-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내에 총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 실업 상태 유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없고, 영리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적극적인 구직 활동: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 후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에는 채용 지원, 면접 참여, 직업훈련 이수 등이 포함됩니다.
- 비자발적 이직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어야 하며,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는 회사의 폐업,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이 있으며, 반대로 개인적인 사유로 자진 퇴사하거나 근무 태만, 중대한 업무 과실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신청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검토하며, 이에 따라 이직확인서, 해고 통지서, 폐업 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와 구직 활동 증빙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인정되는 예
- 기업의 양도, 인수, 합병으로 인해 고용 유지가 어려운 경우
- 일부 사업 폐지 또는 업종 변경으로 인해 근로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 조직 개편으로 인해 부서가 폐지되거나 축소된 경우
- 신기술 도입 및 기술 혁신 등으로 인해 업무 형태가 변경된 경우
- 경영상 악화, 인력 감축 등과 같은 불가피한 이유가 발생한 경우
즉,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후 전체메뉴 > 이용안내 > 정책/제도 > 지원금 모의계산 > 실업급여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서류가 필수입니다.
- 이직확인서(퇴사 사유 및 피보험 단위기간을 증빙하는 서류)
- 고용보험 상실 신고 처리(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상실되었음을 신고한 기록)
이 두 가지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퇴사 전에 회사에 미리 요청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준비물 이직 확인서 발급
회사를 통해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전체메뉴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메뉴 선택
- 하단에서 ‘이직확인서‘ 다운로드
이직 확인서 작성방법
기본 정보 입력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뒤에 ‘0’을 추가하여 기재
- 사업장 명칭: 법인명 또는 상호를 정확하게 작성
- 사업장 전화번호: 연락 가능한 대표 전화번호 기재
-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의 공식 주소 입력
이직자 정보 입력
- 피보험자 성명: 이직자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
-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정확한 주민등록번호 기재
- 피보험자 주소: 이직자의 현 거주지 입력
- 피보험자 자격취득일: 해당 회사에 입사한 날짜 기재
- 이직일: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짜 입력
이직 사유 및 근무 기록
- 이직사유 구분코드: 권고사직의 경우 ’23′(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기재
-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 기간: 이직일 포함 최근 180일간의 근무 기록을 월별로 작성
- 기준기간 연장: 질병, 부상, 휴업,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가 있으면 연장 요청 가능
임금 및 근로시간
- 임금계산기간: 퇴사일 기준 최근 3개월간의 급여 산정 기간 입력
- 총 일수: 각 월별 근무한 일수 기재
- 임금 내역:
- 기본급,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세부적으로 기재
-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작성
- 통상임금: 정기 지급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등 기재
- 기준보수: 보험료 납부 기준이 된 금액 입력
- 1일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근무 시 1일 8시간 입력
- 근무 형태에 따라 해당 시간 작성
이직확인서에서 이직사유(23번) 및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사유 명시가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 기재할 경우, 근로자가 권고사직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실코드 26번은 권고사직과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따른 퇴사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24 구직활동 및 온라인교육
권고사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 고용24를 통해 아래 두 가지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필수 과정이며,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 수급자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24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실업급여의 신청 절차, 자격 요건, 구직활동 요건 등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으며, 교육을 완료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24 구직신청: 온라인 교육을 수료한 후, 고용24를 통해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신청이 접수되면 이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추가 유의사항
- 온라인 교육을 완료한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취업 희망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카드는 구직활동의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총 4회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하며, 2번째와 3번째 방문은 온라인 출석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이러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활한 구직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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