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이 2025년에는 609만 7,773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222만 8,445원이 239만 2,013원으로 7.34% 증가하게 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 6인가구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 생계급여 (32% 인상) | 의료급여 (40% 인상) | 주거급여 (48% 인상) | 교육급여 (50%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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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239만 2,013 | 76만 5,444 | 95만 6,805 | 114만 8,166 | 119만 6,007 |
2인 가구 | 393만 2,658 | 125만 8,451 | 157만 3,063 | 188만 7,676 | 196만 6,329 |
3인 가구 | 502만 5,353 | 160만 8,113 | 201만 141 | 241만 2,169 | 251만 2,677 |
4인 가구 | 609만 7,773 | 195만 1,287 | 243만 9,109 | 292만 6,931 | 304만 8,887 |
5인 가구 | 710만 8,192 | 227만 4,621 | 284만 3,277 | 341만 1,932 | 355만 4,096 |
6인 가구 | 806만 4,805 | 258만 738 | 322만 5,922 | 387만 1,106 | 403만 2,403 |
또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각 급여에 대한 선정 기준도 확정되었습니다.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은 2024년 4인 가구 기준으로 183만 3,572원이었던 것이 2025년에는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주요 제도개선 사항
2025년부터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며, 노인 근로소득 공제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구분 | 현행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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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득환산율 | 1,600cc 미만 승용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 2,000cc 미만 승용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노인 근로소득 공제 | 7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 + 30%) | 6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 + 30%) |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 월 6천 원 | 월 1만 2천 원 |
기존에는 1,600cc 미만이거나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의 자동차만 일반재산 환산율의 적용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2,000cc 미만과 500만 원 미만의 자동차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 소득 1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일반재산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더불어, 노인 근로소득 공제의 대상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인상
주거급여와 관련하여, 임차 가구의 기준 임대료가 지역별로 1.1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구분 | 현행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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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급지 및 가구원 수별 차등 | 급지 및 가구원 수별 인상 (1.1만 원~2.4만 원) |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 | 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 |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교 461,000원, 중학교 654,000원, 고등학교 727,000원 | 초등학교 487,000원, 중학교 679,000원, 고등학교 768,000원 |
자가 가구의 주택 수선 비용이 최대 360만 원으로 증가하며, 교육급여 또한 인상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교육 활동 지원비는 각각 487,000원, 679,000원, 768,000원으로 조정됩니다.
의료급여 개선
의료급여 제도에 새로운 변화가 적용됩니다.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과도한 외래 진료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증가하는 본인 부담 차등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구분 | 현행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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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 1종 외래: 의원 1,000원, 병원 1,500원, 종합병원 2,000원 | 정률제 도입: 1종 외래 4%, 2종 외래 6%, 상급종합병원 8% (약국 4%, 상한 5천 원) |
과다 외래진료 본인부담 | N/A |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상향 |
건강생활유지비 | 월 6천 원 | 월 1만 2천 원 |
또한, 본인 부담 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됩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건강생활 유지비가 월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마치며
이번 조치를 통해 약 7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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