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양도소득세) 기준, 50억에서 10억으로?

최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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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란?

대주주 양도소득세(양도세)는 특정 기준 이상으로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일반 소액주주와 달리 일정 지분율 또는 평가금액 이상을 가진 투자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 기준
    1. 지분율 기준: 상장사 주식의 1% 이상 보유
    2. 평가금액 기준: 일정 금액(예: 50억 원, 10억 원 등) 이상 보유

대주주 기준 변화 연혁

다음은 대주주 범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시행일유가증권시장 기준
2000.1.1지분율 3% 또는 100억 원 이상
2005.8.5지분율 3% 또는 100억 원 이상
2013.2.15지분율 2% 또는 50억 원 이상
2013.6.28지분율 2% 또는 50억 원 이상
2016.4.1지분율 1% 또는 25억 원 이상
2018.4.1지분율 1% 또는 15억 원 이상
2020.4.1지분율 1% 또는 10억 원 이상
2024.1.1지분율 1% 또는 50억 원 이상
자료: 기획재정부,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이번 논란의 핵심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방안이 발표되자 국내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였고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 정부 입장: “시장 안정과 조세 형평성을 위해 필요하다”
  • 반대 측 주장: “10억 원 기준은 지나치게 낮아 일반 장기 투자자까지 대주주로 분류,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

시장 반응과 우려

세계개편안 발표 직후 코스피 지수는 4% 가까이 급락했고, 8월 1일 코스피•코스닥 지수는 올해 들어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주주 기준 강화가 매도세를 촉발해 증시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치권 반응

  • 여당: “현행 50억 원 기준 유지 필요”
  • 야당: “양도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춰야 한다”
  • 대통령실: “시장 상황을 살피며 조율, 아직 최종 결론은 없다”

정리

대주주 양도세 논란은 단순히 세율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대주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정의 문제입니다.

기준이 낮아질수록 과세 대상자는 늘어나지만, 그만큼 시장 심리와 거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정부와 국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주식 투자 환경이 크게 변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라면 관련 소식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한 줄 의견: 세금을 통한 조세 형평성 확보와 투자 활성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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