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동차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제도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고 가능한 불법 자동차 사례:
- 불법 주정차
- 번호판 훼손
- 무단 쓰레기 투기 등
위반 유형에 따라 포상금, 벌금, 과태료가 다르게 적용되며, 신고 절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고 방법 및 포상금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불법 자동차 신고 가능한 주요 유형과 포상금 제도
번호판 훼손 및 가림
- 신고 내용: 고의로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가린 차량 (흙, 스티커, 번호판 커버 등 사용)
- 포상금: 건당 6,000원
-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신고 방법: 차량의 번호판이 훼손된 상태나 이를 가리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촬영하여 신고
-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불법 주정차
- 신고 가능한 위반 장소: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위
- 어린이 보호구역
- 포상금: 해당 없음 (마일리지 지급 후 기념품으로 교환 가능)
- 과태료:
- 일반 차량: 4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12만 원
- 신고 방법: 1분 간격으로 위반 차량의 번호판과 위반 장소를 촬영하여 사진 또는 영상으로 신고
도로 위 쓰레기 무단 투기
- 신고 내용: 차량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투기하는 행위
- 포상금: 과태료의 20% 지급
- 과태료:
- 담배꽁초: 5만 원
- 일반 쓰레기: 20만 원
- 대량 쓰레기(산업폐기물 포함): 최대 100만 원
- 신고 방법: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과 차량 번호판이 명확하게 찍힌 사진 또는 영상 제출
매연 과다 배출 차량
- 신고 내용: 과다한 매연을 배출하는 차량
- 포상금: 지자체에 따라 지역상품권 1만~2만 원 지급
- 신고 조건: 영상 촬영 필수
- 특이사항: 매연 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면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 튜닝 차량
- 신고 내용: 규정을 위반한 불법 튜닝 차량 (불법 LED, 소음기 변경 등)
- 포상금: 신고 확인 후 지급
-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신고 방법: 불법 튜닝된 차량의 영상 또는 사진 제출
적재불량 및 적재물 이탈
- 신고 내용: 화물차의 적재물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거나 도로에 떨어지는 모습
- 포상금: 건당 최대 10만 원
- 벌금: 화물차 운전자에게 최대 500만 원 (사고 발생 시)
- 신고 방법: 적재물이 떨어지는 장면과 차량 번호판 촬영
무등록 자동차 (대포차)
- 신고 내용: 번호판이 없는 차량 또는 명의가 도용된 대포차
- 포상금: 확인 후 사례금 지급
- 법적 조치: 차량 압류 및 소유주 형사처벌
신고 방법과 활용 가능한 채널
- ‘안전신문고(구 스마트국민제보, 생활불편신고)’ 앱
- 도로 위 쓰레기 투기, 불법 주정차, 번호판 훼손 등 다양한 위반 사항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 가능.
- 지자체 민원 접수
- 각 지역의 교통 위반 신고 접수처를 통해 영상이나 사진을 제출하여 신고합니다.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불법 자동차 신고 전용 포털로 튜닝, 번호판 훼손, 대포차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신고 진행 가능.
- 교통안전공단 공익제보단
- 공식적인 명예단속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속적인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 국토교통부 및 교통안전공단의 선발을 통해 활동 가능.
주의할 점
- 증거의 명확성: 사진이나 영상에 위반 행위와 차량 번호판이 확실히 나타나야 합니다.
- 악의적 신고 금지: 반복적이거나 근거 없는 신고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위반 행위가 발생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해야 유효합니다.
불법 자동차 신고 종류 및 포상금, 벌금, 신고 방법 정리
| 신고 유형 | 내용 | 포상금 | 벌금/과태료 | 신고 방법 |
|---|---|---|---|---|
| 번호판 훼손 및 가림 |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가림 (흙, 스티커, 번호판 커버 등). | 건당 6,000원 | 최대 100만 원 | 사진 또는 영상으로 번호판 훼손 상태를 촬영하여 제출. |
| 불법 주정차 | 소화전, 교차로,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금지 구역 위반. | 포상금 없음 (마일리지 지급) | 4만~12만 원 (위치별 차등) | 1분 간격으로 차량 번호판과 위반 장소를 촬영(사진/영상). |
| 도로 위 쓰레기 투기 | 차량에서 담배꽁초나 일반 쓰레기를 투기. | 과태료의 20% 지급 | 5만~100만 원 |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과 차량 번호판이 명확히 보이는 사진 또는 영상 제출. |
| 매연 과다 배출 차량 | 매연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차량. | 지역상품권 1~2만 원 | 최대 50만 원 | 매연 상태와 차량 번호판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제출. |
| 불법 튜닝 차량 | 규정을 위반한 불법 튜닝 (LED, 소음기 변경 등). | 사례금 지급 (지역별 상이) | 최대 100만 원 | 불법 튜닝된 상태와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여 신고. |
| 적재불량 및 이탈 | 화물차 적재물 고정 불량 또는 적재물이 도로에 떨어짐. | 건당 최대 10만 원 | 운전자 최대 500만 원 | 적재물 이탈 장면과 차량 번호판을 사진 또는 영상으로 제출. |
| 무등록 자동차 (대포차) | 번호판 없는 차량, 명의 도용 차량(대포차). | 확인 후 사례금 지급 | 차량 압류 및 소유주 형사처벌 | 대포차 상태를 사진 또는 영상으로 촬영 후 지자체나 대국민포털로 신고. |
| 교통법규 위반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 건당 4,000~8,000원 | 벌금 및 과태료 (위반 항목별 다름) | 영상 또는 사진으로 위반 행위를 명확히 촬영하여 제출. |
마치며
불법 자동차 신고와 포상금 제도는 교통 위반을 바로잡고, 보다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경제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작은 노력이 모여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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