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제도 확대 논의와 쟁점

최근 정부와 국정과제위원회에서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계약만료, 임금체불,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떠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발적 퇴사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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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나?

고용노동부는 생애 한 번, 최대 6개월간 월 100만 원씩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청년층 구직 준비 지원을 목표로 하며, 점차 전 연령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는 자발적 퇴사자들이 새로운 도전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안정적인 소득 지원이 없어 구직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도 확대가 현실화된다면, 이들의 부담을 덜고 재취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재정 부담, 현실적인 문제는?

문제는 예산과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입니다.

  • 2023년 고용보험기금 지출은 14조 3,479억 원,
  • 2024년에는 15조 1,734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을 자발적 퇴사자까지 확대한다면 최소 2조 원 이상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추산도 있습니다. 이미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바닥나 있는 상황이라, 보험료율 인상이나 세금 투입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큽니다.

찬성과 반대 논거

찬성 측

  • 청년층의 자발적 이직은 경력 개발과 직무 적합성을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
  • 안정적인 소득 지원이 구직 집중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노동시장 구조로 이어질 수 있음
  • 고령화 사회에 맞춰 65세 이상까지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것도 긍정적 변화

반대 측

  • “일하고 싶지 않아도 월 100만 원 받는 게 더 낫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
  • 재정 악화 심화: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이미 7조 원 적자, 향후 2030년에는 더 큰 적자 예상
  •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음

해외 사례는?

해외 주요국의 고용보험료율은 한국보다 낮지만, 대부분 자발적 퇴사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독일(2.6%), 프랑스(4%), 일본(1.45%) 등은 한국(1.8%)보다 보험료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퇴사자는 예외 처리.
  • 따라서 한국에서 제도를 확대할 경우 보험료 인상 논란은 불가피합니다.

앞으로의 방향

전문가들은 제도 확대 논의에 앞서 실업급여의 구조적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부정 수급 문제를 철저히 관리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정부는

  1. 청년층 구직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와,
  2. 기금 고갈 우려라는 현실적 제약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무리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논의는 단순히 “돈을 더 줄 수 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층의 일자리 이동성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동시에 사회보험 재정을 어떻게 건전하게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자발적 퇴사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청년 구직자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긍정적 변화일까요,
  • 아니면 재정 부담만 키우는 무리한 정책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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