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부도 폐업 or 대표 바뀐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최근 경기 침체로 많은 기업이 도산 위기에 처해 있으며, 특히 티몬, 위메프, 큐텐, 해피머니, 요기요, 야놀자와 같은 기업들이 부도로 인해 폐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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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한 경우 퇴직금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민사 채무 불이행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한 대가로 퇴직 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폐업 상황에서도 퇴직금 지급 의무는 유효하며, 회사가 자산을 처분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에 신고하여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 변경 시 퇴직금 및 계속근로기간

회사가 폐업하면서 사업주나 상호가 변경된 경우, 이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양도로 인정되려면, 사업의 본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영업권, 고객, 채권•채무, 고정자산 등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기존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며 근무를 이어가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승계된 것으로 간주되어 근속 기간 역시 새로운 사업주 아래에서도 이어지게 됩니다. 이로써 근로자는 기존 근속 기간을 기반으로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영업양도를 판단할 때 사업의 동일성과 근로자의 고용관계 유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도산을 피하거나 도망 목적으로 상호 변경이나 사업자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영업양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근로자들은 기존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영업이 지속되면 새로운 사업주는 퇴직 당시의 근로자들에게 전체 근속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개인사업자가 B에게 사업을 양도했다면, B는 A의 기존 근로자들의 총 근속 기간을 반영해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사업장 주소 이전 및 동일 업종 유지: 사업장이 다른 위치로 이전되면서 사업주가 바뀌어도 동일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동일 업종을 운영하면, 새로운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집니다. 예를 들어, C라는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며 D라는 새로운 사업주가 인수했을 때, D는 C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퇴직금을 책임지고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사업장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영업이 계속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새로운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주소 변경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례

A사와 B사를 비교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표자와 상호가 변경되었지만 거래 고객에 대한 영업권, 채권과 채무, 사무용 비품 및 기계 장치 등이 그대로 이전되었으며, 근로자들도 그대로 근무를 계속한 경우, 이는 사실상 영업양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B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책임은 B사의 대표자에게 있으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 기간은 A사와 B사의 전체 근속 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퇴직금 계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예외 사항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 이전 사업주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사업주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새로운 사업주는 영업 양도 이후의 근속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지급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E라는 근로자가 F라는 사업주 아래에서 근무하다가 사직한 후, G라는 새로운 사업주 아래에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G는 E의 퇴직금 중 F와의 근무 기간을 제외한 부분만 지급해야 합니다.

즉, 회사가 파산하면서 대표자나 상호가 변경될 경우, 영업 양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동일성과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명이 변경된 것이 도망을 목적으로 한 경우, 영업 양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근로자들은 이전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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