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 일명 EBS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KBS•MBC 관련 방송법 개정안과 함께 ‘방송 3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방식과 편성위원회 설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을 골자로,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EBS법이란?
EBS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구성, 사장 선출, 편성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민주적•투명하게 개선하고, 운영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BS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이사 수 확대: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
- 추천 주체 다양화:
- 국회 5명
- 시청자위원회 2명
- 임직원 1명
- 학회 1명
- 교육단체 2명
- 교육감협의체 1명
- 교육부 장관 1명
- 3개월 내 이사 재구성 의무: 방송 3법 시행 시, KBS•MBC•EBS는 이사를 3개월 내 다시 구성해야 함
-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이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100명 이상 위원으로 후보군 추리
이번 개정안은 특히 EBS 사장 선출 과정에서 국회, 시청자위원회, 학회, 교육 관련 단체 등 다양한 기관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사 구성의 다양성과 공영방송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찬반 의견과 쟁점
- 찬성 측 의견: 더불어민주당 측은 “방송 3법 통과는 언론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적 책임 강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 반대 측 의견: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이 시행되면 공영방송 이사가 여권 인사나 노조가 선호하는 인물로 채워져 정치적 중립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노조 권력으로 공영방송을 예속하기 위한 법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운영상의 우려: 교섭단체, 학회, 변호사 단체,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등 다양한 기관•단체가 추천권을 갖게 되면서 특정 성향 단체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향후 전망
EBS법을 포함한 방송 3법 시행 후, KBS•MBC•EBS는 각각 3개월 내 이사를 새로 구성해야 하며, 편성위원회 설치 등 새로운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위원장은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실제 공영방송 운영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논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EBS법 개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만드는 시도로 평가되지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향후 사장 선출과 이사 구성 과정에서 실제 운영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