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및 고용지원금 소개 (2024년 기준)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2025년에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력 부족과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하거나 재고용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통해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해주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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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는 정년을 맞이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3년간 근로자 1인당 1,08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장려금은 고령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 또는 정년을 폐지하여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업은 지원금을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이 제도는 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은 제외됩니다.
  • 기업은 정년 제도를 최소 1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계속 고용 제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60세 이상의 근로자 비율이 전체 피보험자의 30%를 넘지 않는 기업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 재고용, 정년 연장, 또는 정년 폐지 중 하나의 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 원, 총 3년 동안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은 최대 30명까지 가능하며, 전체 피보험자 중 30% 이내로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나 해당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분기별로 진행되며, 정해진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2. 월별 임금대장과 임금 지급 증명 서류
  3.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계속 고용 제도 관련 서류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을 설정하지 않은 기업이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할 때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분기별로 근로자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며, 최대 2년 동안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 지원 대상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이 포함됩니다.
  •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피보험 자격을 1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신청 분기의 고령 근로자 수가 최근 3년간의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에 지급되며, 이 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은 분기마다 30만 원이 지급되며, 한 근로자에게 최대 2년 동안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은 최대 30명까지 가능하며, 총 피보험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고용24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분기 단위로 진행되며,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후 1년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수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준비

신청을 준비할 때는 고령자 계속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관련 제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신청 전 다음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계속 고용 제도 확인

기업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또는 재고용 중 하나의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이 내용을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에 명시해야 합니다. 정년 연장이나 폐지의 경우, 이를 문서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준비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재고용된 경우에는 재고용 후 체결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금대장 및 증명 서류

지원 대상이 되려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115만 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월별 임금대장임금 지급 증명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분기별로 진행되며, 각 분기의 고용 유지가 완료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집니다. 로그인 후, ‘기업 지원금‘ 메뉴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선택합니다.

필수 정보 입력

기업 정보와 근로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기업 정보: 사업장 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대표자 정보, 연락처 등
  • 근로자 정보: 계속 고용된 고령 근로자의 이름, 생년월일, 근로계약 정보, 재고용일 등

서류 제출

다음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 지급 증명 서류 (월평균 보수 115만 원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의 계속 고용 제도를 명시한 문서
  • 고용보험 관련 서류: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관련 자료

신청서 제출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제출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류 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 후 처리 절차

서류 검토

고용센터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며,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결정

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고용센터에서 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 기업에 통보합니다.

장려금 지급

승인되면, 해당 기업의 계좌로 분기별로 90만 원(월 3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매 분기마다 다시 신청해야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 사항

신청 기한 준수

고령자를 계속 고용한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각 분기별 신청 마감일은 해당 분기 다음 달의 말일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해당 분기에 대한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 수급 방지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 수급이 발견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며,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 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서류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 불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2024년 기준)

고령자 고용지원금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절차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과정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고령자 고용지원금 메뉴 선택
  2. 기업 정보 및 근로자 정보 입력
  3. 고령자 수 증가 증빙 서류 제출
    • 최근 3년간 평균 고령 근로자 수와 비교해 고령자 수가 증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4. 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2년간 분기당 30만 원씩 지원됩니다.

정책의 효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 근로자들이 정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집니다.

고령 근로자들이 가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으며, 정부 지원을 통해 인건비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제도는 경제성장률 둔화를 막고 노동력 감소 문제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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