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정부가 민생 회복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상생페이백 제도를 시행합니다. 상생페이백은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을 기반으로, 소비가 늘어난 만큼 일정 금액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는 정책입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 카드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생페이백이란?
상생페이백은 2025년 9월~11월 카드 소비액이 2024년 동일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20%를 환급해주는 정책입니다. 환급은 매달 최대 10만 원, 3개월 동안 최대 30만 원 한도로 지급되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전통시장, 동네 마트, 음식점 등 전국 약 13만 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5년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2024년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
- 신청은 본인 명의로만 가능하며,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이 필요
- 카드 사용 실적은 신용•체크카드, 삼성•애플페이 등 국내 사용 금액 기준
단, 해외 사용액,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액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기간: 2025년 9월 15일 오전 9시 ~ 11월 30일 밤 12시
- 방법: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은행 영업점 방문 가능
- 첫 주 5부제 운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9월 15~19일은 요일별 신청 가능
| 9/15(월) | 9/16(화) | 9/17(수) | 9/18(목) | 9/19(금) | 9/20(토)~ 11/30(일) |
| 5, 0 | 6, 1 | 7, 2 | 8, 3 | 9, 4 | 모두 신청가능 |
환급 기준과 지급 방식
- 산정 기준: 2025년 9~11월 카드 소비액이 2024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 환급
- 지급 방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 지급 시점:
- 9월 소비분 → 10월 15일
- 10월 소비분 → 11월 15일
- 11월 소비분 → 12월 15일
- 환급 한도: 월 최대 10만 원, 3개월 합계 최대 30만 원
사용 가능/불가 업종
사용 가능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분식점, 빵집, 떡집, 정육점,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꽃가게, 교습소•학원, 약국•의원, 영화관, 극장, 놀이시설, 세탁소, 헬스장 등
사용 불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면세점, 아울렛, 대형 전자제품 직영매장, 온라인 쇼핑몰, 배달 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보험업, 세금•공공요금, 교통•통신 요금 자동이체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 등 매장 내 단말기를 통해 결제해야 소비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상생소비복권 이벤트
- 기간: 2025년 9월 15일 ~ 10월 12일
- 상생페이백 신청 시 자동 응모
-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각 2,000만 원 지급, 총 2,025명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억 원 규모 혜택 제공
- 누적 카드 결제액 5만 원당 1장, 최대 10장 응모 가능
마무리
상생페이백은 단순한 카드 사용 실적 환급을 넘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는 정책입니다. 카드 사용만으로 최대 30만 원을 돌려받고, 지역 상권에서 알뜰하게 소비할 수 있는 기회이니 놓치지 마세요!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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