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제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신청할 수 있는 기관, 그리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연명치료 거부는 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가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는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환자의 존엄성을 지키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어, 이러한 결정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 방법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입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작성 시기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작성 장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작성 방법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전문 상담사와 상담을 받은 후 작성합니다. 작성자는 연명의료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자발적인 의사로 서명합니다.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작성 시기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작성합니다.
작성 장소
환자의 담당 의사와 논의하여 작성합니다.
작성 방법
환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주치의와 함께 작성합니다. 만약 환자가 직접 작성할 수 없는 상태라면, 가족이 대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는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를 지원합니다. 이 기관은 전국의 여러 병원, 보건소, 노인복지관, 그리고 일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자세한 목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연명의료 계획서는 환자의 주치의가 소속된 병원에서 작성됩니다. 특히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등에서는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 주치의가 작성하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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