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들을 빠짐없이 확인하면, 예상치 못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부터 최신 제도 변화, 환급금을 최대화하는 방법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하고, 올해는 13월의 보너스를 손에 넣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 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토대로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 부족하거나 과다한 세금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직장인에게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이자,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확인
| 대상자 유형 | 설명 |
|---|---|
| 근로소득자 | 월급을 받는 모든 직장인은 기본적으로 대상에 포함됩니다. |
| 아르바이트•인턴 | 3개월 이상 근무하고 4대 보험 가입 시 대상자. 일용근로자(세율 6.6%)는 제외됩니다. |
| 중도퇴사자 |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재 회사에 제출하거나, 이직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 12월 입사자 | 근무기간이 짧아도 월급이 500만 원 이상이라면 대상자. |
| 프리랜서•자영업자 | 근로소득이 없어 대상 제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 정산. |
2025년 달라진 공제 제도
올해 연말정산에서 변경된 주요 제도를 꼭 확인해 보세요.
| 항목 | 2025년 변경 내용 |
|---|---|
| 결혼 세액공제 | 혼인 신고 시 1인당 최대 50만 원 공제(생애 1회). 최대 100만 원 공제 가능. |
| 출산•양육 관련 공제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전액 공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으로 상향. |
| 월세 공제 | 소득기준 8000만 원 이하, 공제 한도 1000만 원으로 상향. |
| 청약저축 소득공제 | 월 납입 인정액 25만 원까지, 연간 공제 한도 300만 원으로 증가. |
| 고액 기부금 공제율 상향 | 3000만 원 초과 기부 시 한시적으로 40% 공제 적용. |
연말정산 절차 단계별 따라 하기
| 단계 | 설명 |
|---|---|
| 1. 간소화 자료 확인 |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 2. 공제항목 검토 | 누락된 항목(안경, 학원비, 월세 등)은 영수증 별도 준비. |
| 3. 자료 제출 | 공제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하면 간편 처리 가능. |
| 4. 절세 조합 찾기 | 맞벌이 부부는 홈택스 시뮬레이션으로 가장 유리한 부양가족 공제 조합 선택. |
| 5. 환급금 확인 | 회사가 정산을 완료하면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 금액을 3월 급여에서 확인 가능. |
주요 공제 항목 한눈에 보기
| 공제 항목 | 내용 |
|---|---|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 공제. |
| 부양가족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 원 공제(소득 요건 충족 시).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전통시장 40% 공제. |
| 의료비 공제 | 본인 부담 의료비 전액 공제, 가족 의료비 일정 비율 공제. |
| 기부금 공제 | 일정 금액 이상 기부 시 15~40% 공제. |
|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월세의 12~15% 공제(한도 1000만 원). |
실수 없이 준비하는 팁
- 누락 항목 체크: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학원비, 안경 구매비 등은 영수증을 준비해 두세요.
- 맞벌이 부부 공제 최적화: 부양가족 공제는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세금 부담이 적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절세 계획 세우기: 홈택스의 시뮬레이션 기능을 이용해 가장 유리한 공제 조합을 찾아보세요.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최신 제도를 잘 활용하여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요건과 구비서류
소득공제 요건 및 구비서류
| 구분 | 공제 항목 | 공제 요건 | 공제액 | 구비서류 | 서류 발급처 |
|---|---|---|---|---|---|
| 적용 공제 | 기본공제 |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 중 소득 및 나이 요건 충족 | 1인당 150만 원 |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상황표(해당 시) – 입양증명서(해당 시) –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 시) | 정부24, 읍•면•동 사무소 |
| – 소득: 연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나이: 배우자 없음, 직계존속 60세 이상 등 | |||||
| 특별 공제 | 연금보험료 | 본인 국민연금 부담금 전액 | 본인 부담금 전액 | –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 국민연금공단 |
| 건강•고용보험료 | 본인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본인 부담금 전액 | 본인 부담금 전액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주택자금공제 | – 무주택 세대주 – 기준시가 6억 이하 주택 취득 | 이자 상환액 100% | – 주민등록등본 – 건물 등기부등본 – 대출계약서 사본 등 | 정부24, 금융기관 | |
| 그 밖의 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주택 세대주이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저축 납입액 40% | – 주민등록등본 – 무주택확인서 | 정부24, 금융기관 |
| 신용카드 사용금액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 총급여의 25% 초과 금액의 15~40% | – 신용카드 사용 내역 | 각 카드사 |
세액공제 요건 및 구비서류
| 구분 | 공제 항목 | 공제 요건 | 공제액 | 구비서류 | 서류 발급처 |
|---|---|---|---|---|---|
| 세액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 청년(15~34세), 고령자(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 5년간 근로소득세 90% 감면 | – 소득세 감면신청서 – 소득세 감면대상명세서 | 근로자 본인 회사 |
|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 일반: 15% 난임: 30% | –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 장애인 보장구 구매 영수증 | 병•의원, 약국 |
|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 | 교육비의 15% | – 납부영수증 – 해외 교육비 영수증(해당 시) | 교육기관 | |
| 기부금 세액공제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부금 | 기부금의 15~40% | – 기부금 영수증 | 기부금 단체 |
마치며
철저한 준비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예상치 못한 환급금으로 보너스를 누려보세요. 올해도 ‘13월의 월급‘을 반드시 손에 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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